경찰 신청 구속영장 기각률 30% 육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3건 중 1건 꼴로 검찰과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대 초반이었던 구속영장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 30%에 육박했다.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09년 4만9825건에서 작년 2만9532건으로 4년 새 40.7%나 줄었지만, 이 기간 영장 기각률은 21.4%에서 27.3%로 늘어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이미 영장 기각률이 29.4%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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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영장 신청 건수와 기각률 모두 많이 증가했다. 2009년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8만134건이었으나 지난해 18만2452건으로 약10만건이 증가했다. 동시에 영장 기각률도 2009년 2.9%에서 지난해 7.8%로 늘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올 상반기에만 기각률이 9.0%로 나타나 2009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며 “분명한 범죄 입증 전에 구속이나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 방식은 부족한 수사 전문성을 강압 수사로 메우려는 경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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