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경산정 기준 합리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비경제활동인구 소득기준인 일용노임은 급여노동자 평균임금을 소득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개인차를 인정해 주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기준은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의 기대값 보다 낮게 산정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국내 일실이익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피해자와 유사한 특징(성별ㆍ연령ㆍ지역ㆍ학력 등)을 가지는 집단의 평균 소득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으로 인정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차를 인정한다.
최 연구위원은 "일용노임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기준은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이라며 "일용노임이 기준이 된 것은 과거 충분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으로 결정한 판례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피해액의 기대값보다 낮아져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일실이익 산정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일용노임 기준을 급여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손해율 산정에서 이용되는 연 5% 이자율은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경제주체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배상책임보험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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