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14일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A(55)씨에게 "X 냄새가 난다"며 말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B(59)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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