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관제 지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행기 조종사가 항공 교통관제의 지시 또는 허가를 위반한 경우는 2011년 7건, 2012년 15건, 2013년 5건, 2014년 4건(3월까지)으로 총 31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현재 이같은 비행 안전장애는 대부분 자발적 신고사항만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안전 장애가 얼마나 더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기만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종사자들이 신고를 숨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항공기가 무단 이·착륙하고, 활주로를 침범하고, 고도를 미준수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의 이어 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관제지시 위반사례 전파 ▲재발방지 교육 등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고, 향후 안전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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