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경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2014년 임금협의안과 관련해 ▲자연승급분 2.4% ▲기본임금 정률 2.5% ▲ 상주근무자 처우개선 등의 6% 인상 수준에 최종 합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기존 8~15일로 운영되던 리프레시 휴가의 의무사용일수를 폐지하고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또 시가 400만원 상당의 회사주식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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