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추석 연휴 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는 우선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빌려준 경우나 카드 주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대체휴일까지 이용하면 최대 5일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식했다면 체류국가의 카드사 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음은 각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번호이다. 신한카드 1544-7200, KB국민카드 1588-1688(해외+82-2-6300-7300), 현대카드 1577-6200(+82-3015-9200), 삼성카드 1588-8900(+82-2-2000-8100), 하나SK카드 1599-1155(+82-2-3489-1000), 롯데카드 1588-8300, 우리카드 1588-9955(+82-2-2169-5001), BC카드 1588-4515(+82-2-330-570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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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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