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 대상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범죄 3회 이상을 저지른 피고인이나 13세 미만의 아동에 성폭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이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수용이 결정된 이들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머무르게 된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전문가 심리상담도 받는다. 사회체험학습이나 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도 이뤄진다.
보호수용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최대 48시간까지 휴가를 다녀올 수 있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 대해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형기종료 후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수용하되 사회친화적인 처우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에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5년 폐지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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