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캔맥주 마신 사실 시인
2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사고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등 기관사 손모(58)씨는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데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손씨는 또 사고가 난 상황에서 동료와 캔맥주를 나눠마신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격앙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탈출하기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여유가 생겨서 마신 것 아니냐"고 검찰 측이 묻자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구출될거라 생각 못했다"고 했다.
손씨는 1986년부터 배를 타 21년 8개월간 선박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손씨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선박에서 근무할 때 퇴선 상황이 되면 두 개 조로 나뉘어 좌·우현 비상 대피 구역으로 모여 비상뗏목을 내리고 퇴선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화재시 비상대책이 적힌 표를 보여주며 역할을 몰랐느냐고 추궁하자 손씨는 "세월호 근무기간(4개월)이 짧고 다른 배와 달라 (승객 안내 요령을)숙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선장이 퇴선명령도 하지 않고 승객구호를 수행하라는 방송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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