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등 관리 실태 변수…패소 확정 땐 배상금 조 단위로 늘어날수도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3개 카드사의 소송가액은 총 1117억원으로 국민카드 495억원(90건), 롯데카드 320억원(69건), 농협카드가 302억원(62건)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살펴보면 유출 경위는 비슷하다. 협력업체 직원이 각 카드사가 개발 중인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관련 프로젝트 용역에 참여하는 도중 각 회사 전산망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복사해 몰래 가져갔다.
쟁점은 각 카드사마다 유출된 시점이 달라 그 시기 각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유출됐던 곳은 농협카드로 2012년 10~12월 2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어 국민카드가 지난해 6월 경 5300만건, 롯데카드가 12월 2600만건 불법적으로 빠져나갔다. 해당 시점 각 카드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손해 배상 책임 여부의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다.
현재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약 2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정보 유출이 된 1000만명 대부분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조 단위 배상금이 예상돼 3개 카드사는 파산 직면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재판의 변론기일은 9~10월 사이 시작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초에는 1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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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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