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이란 은행이 대출채권을 모은 것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하는 대출을 말한다.
Sh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의 대출한도는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해 주택가격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방식은 고객의 상환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만기 내에서 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1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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