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의무휴업일 변경 신청 받아 14일 휴무일을 8일로 변경
강동구는 지역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추석연휴 기간중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추석당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강동구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종사자의 60% 이상이 강동구민이며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기혼 여성으로 이번 변경시행으로 인해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형마트 등 종사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변경, 시행하게 됐다"면서 "의무휴업제를 획일적으로 적용· 규제하기보다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생 범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상생발전의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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