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신고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권은희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 감소(연 12억8000만원 절감) 기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은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추진과제로 선정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ㆍ도지사에게 자본금ㆍ기술인력ㆍ사무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행정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구성돼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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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해야 된다"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전성 확보는 현행 법률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된 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준수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법안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시대 네트워크 기반의 기초를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의 폐지가 공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향상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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