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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신고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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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 감소(연 12억8000만원 절감) 기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은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추진과제로 선정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ㆍ도지사에게 자본금ㆍ기술인력ㆍ사무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행정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구성돼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해야 된다"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전성 확보는 현행 법률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된 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준수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법안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시대 네트워크 기반의 기초를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의 폐지가 공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향상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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