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한화그룹 소액주주 김모(40)씨 등 10명이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와 한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급락 등 간접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 소송은 전체 발행주식의 1만분의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의무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에 2004~2006년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그룹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위장계열사가 떠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던 김 회장은 2·3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으로 감형받았다. 지난 2월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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