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근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가 계획임에도 법률 규정이 없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보다 하위 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박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이라는 제명 하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5개년 계획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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