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대출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서모 중앙티앤씨 대표(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매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2014년 1월 기간동안 은행 16곳으로부터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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