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는 22일 KT ENS(대표이사 강석)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KT의 지분율을 종전과 동일한 100%로 유지하며, 변제 시기는 정상 상거래 채무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프로젝트파이낸싱(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유동자금 부족 발생으로 3월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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