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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고비용 1000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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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여파…작년보다 27% 늘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임직원들의 명예퇴직 등에 사용한 해고급여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7%나 늘어난 규모다. 상반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구조조정으로 빠져나간 인력들에게 쥐어준 해고급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지가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은행 등 5대 은행이 해고급여로 지출한 금액을 조사한 결과 총 1001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5억원 대비 2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이 677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환은행(183억2000만원), 하나은행(137억3800만원), 국민은행(3억1600만원), 신한은행(4800만원) 순이었다.
해고급여가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하나은행은 지난 6개월 동안 총 137억3800만원을 해고급여에 쏟아 직전 반기(86억4300만원)보다 59% 급증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나가는 인력이 매년 조금씩 다른데 올 상반기는 전년보다 늘어나 해고급여도 같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677억원의 해고급여를 지출해 전반기(530억원) 대비 2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은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 '전직지원제도'를 통해 은행을 떠나는 사람이 예년보다 많아지면서 명예퇴직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3억1600만원의 해고급여가 올 상반기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측은 1월2일자 비정규직 4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가져간 해고급여 성격이 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외환은행도 183억원을 해고급여로 사용해 전년 동기(180억9300만원) 대비 1.3%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신한은행은 4800만원으로 5대 은행 중 해고급여로 나간 돈이 제일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고급여액이 늘어난 은행들은 모두 "정상적인 명예퇴직으로 나가는 인력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은 "해고급여는 퇴직급여와 성격이 달라 비자발적인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으로 주어지는 위로금 성격이 강하다"면서 "해고급여액이 폭증했다면 그만큼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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