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 9월 중 영업정지 1주일씩…이통3사 수백억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이동통신3사에게 불법 휴대폰 보조금 제재를 내린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안건 두개가 동시에 올라간다.
올해 초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 5~6월 보조금 대란에 관한 사실조사를 방통위가 실시한 것과 관련,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정해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것이 첫번째 제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직전에 영업정지가 실시되면 이통시장이 더 얼어붙게 될 것이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3일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6일에는 아이폰6가 공개되는 시점라 만약 영업정지와 한국시장 출시 시기가 겹친다면 타격이 클 것이란 예측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도 보조금이 말라 통신시장이 얼어붙어있는데 단통법 이전에 영업정지까지 들어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제품 특수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속이탄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틈타 나홀로 영업을 하게 된 KT가 어떤 영업전략을 짤지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신경 쓰이는 일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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