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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광장 집회 3만 여명 집결 '세월호 특별법' 촉구…"60대 男 분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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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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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5일 서울광장 집회 3만 여명 '집결' 세월호 특별법 촉구…"60대 男 분신시도"

15일 서울광장 집회에서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범국민대회에는 유가족과 추모객 등 3만 여명(경찰 추산 1만2000명)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추모객들의 집회내용 골자는 여·야 정치권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재협상 촉구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종로와 을지로 일대에서 도로행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후 9시 15분쯤에는 한 60대 남성이 "특별법 제정의 기폭제가 되겠다"며 보신각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며 분신을 시도하려 했으나 다행히 시민들의 제지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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