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제재 방안의 내용에는 러시아 인사 및 기업의 자산 동결, 상업활동 제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용한 자원 수송 및 항공 운항의 전면 혹은 부분 금지, 대러 경제금융 의무 이행 중단, 사업 허가 중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對)러 제재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 제재 방안을 결정한 뒤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러 제재 법안 표결 회의에서 450명 재적 의원 가운데 244명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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