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항공구조사 증인 신문…“선내 승객 알았다면 진입 시도했을 것”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헬기를 타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항공 구조사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했다.
다른 항공구조사 김모(35)씨도 “여객선에 몇 명이 탔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구조활동을 하는 일반인 승객에게 물었더니 손가락을 대여섯개 펴보였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헬기가 출동했고 승객들은 조만간 구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출동해 구조 역할을 해야 할 항공구조사들은 세월호 탑승객이 얼마나 되는지, 선내에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몰랐다는 얘기다.
항공구조사들은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공 구조사는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해상 사고시 헬기를 이용한 구조 업무를 담당한다.
항공구조사들은 구조 활동 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항공구조사 권모(35)씨는 “항공구조사(제도)가 국내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통신장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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