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하면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 강제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법원이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용산장외발매소에 대해 한국마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마사회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린 것.
마사회는 용산장외발매소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이 마사회 용산지사의 운영과 관련해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당초 계획했던 시범운영을 통한 용산지사의 운영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마사회는 법원 선고를 바탕으로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을 평가할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은 중립적인 인물들로 이달 14일까지 공모를 거쳐 선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지표·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어 평가 전문기관 선정, 현장 실사·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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