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가 담겨있다. 이 가운데 내년 1월1일 경정청구분부터 행사 기한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은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납세자가 속절없이 체납자 신세가 돼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한은 30일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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