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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5년 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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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을 경우 과세당국에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는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가 담겨있다. 이 가운데 내년 1월1일 경정청구분부터 행사 기한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은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납세자가 속절없이 체납자 신세가 돼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한은 30일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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