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남편과는 별거 중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 성현아는 자리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A씨는 300만원형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 A씨가 5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다는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여성잡지는 성현의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고 전했다.
성현아 벌금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결국 이렇게 될 거 왜 재판을 다시 청구했나" "성현아, 벌금형 받고 이제 자숙하길" "성현아, 이제 스크린이나 방송에서 보긴 어렵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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