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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세금안낸 체납자, 4촌까지 질문·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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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어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수리업이나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도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들의 세원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전자 계산서는 종이형태가 아니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을 이용해 전자적인 방벙으로 발급되는 계산서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의무 발급 대상 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들을 발급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하고,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한다.

또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건당 2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고, 2018년말까지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정부는 현금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변호사, 회계사와 병원, 한의원, 골프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만 해당됐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정비소, 카센터, 타이어 도·소매 업체, 장의사업자 등 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 강화= 정부는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는 면세유를 경유 대신 등유로 공급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농업용 난방기에는 주로 면세 경유가 사용돼 왔다. 그러나 경유는 자동차 연료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 면세 등유를 공급하도록 해왔는데 이 대상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면세유 사용실적이나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탈세 감시 강화…처벌 수위도 ↑= 정부는 음성적인 현금 탈세를 막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50만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법인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왔다.

또 지능적이고 국제적인 조세포탈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조세범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한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체납자의 4촌도 질문·검사 가능=정부는 체납세액의 징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검사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 질문권과 검사권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 등 질문·검사 대상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 당사자와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질문이나 검사를 할 수 있었다. 정부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까지 질문·검사권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5억원 이상 고액 관세채권은 내국세와 동일하게 징수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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