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감사항과 국토부 조사내용까지 모두 유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황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가 유출한 문서 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수감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내부문서를 넘겨준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총 249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김씨를 통해 AVT 이모 대표가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조사 대상자인 AVT에 공단의 추후 점검 계획과 대책을 미리 알려 줘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