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외교부 및 코트라에 따르면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메드베데프 총리가 서명한 정부령을 통해 지난달 중순부터 공공조달 시 외국산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가 쓰거나 대중교통 차량으로 구급서비스나 특수차량 장비, 건설중장비, 농기계 등이 해당된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코트라 측은 "기존까지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던 규정을 주로 만들었으나 이번에는 외국산 제품 조달을 직접 금지했다는 게 특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 정부에 특수업무용 관용차를 해외업체가 납품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외국 기업의 제조업분야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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