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5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아내인 권윤자씨와 자녀 섬나, 상나, 대균, 혁기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1건을 인용했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되자 지난달 24~26일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유 전 회장 상속인 상대 가압류 8건과 차명 재산 소유자 상대 가압류 1건 등 총 467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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