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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승무원 폭행…대한항공 법적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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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달 1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국적 항공사 항공기 기내에서 한 남성이 옆좌석 승객에게 치근덕대기 시작했다. 그가 가져온 음료수 병에는 술이 가득했다. 여 승무원이 이 남성을 제지하자, 남성은 욕설을 퍼부으며 승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해당 여 승무원은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지난 3월21일 인천에서 출발해 호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는 술에 취해 좌석 밑에서 자고 있던 승객이 제자리에 앉아 달라는 동료에게 시비를 걸었다. 술 취한 승객은 동료와 함께 제자리에 앉히려던 여 승무원의 멱살을 잡더니 주먹으로 얼굴과 턱을 가격했다.
기내 폭행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안전을 위한 첨병인 승무원을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승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7월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사건이 총 18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승무원은 기내 승객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임에도, 이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음주 우발 행위를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내에서의 폭행, 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국에서도 승무원 폭행 사건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이에 취하여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다른 항공편에서는 승무원이 서비스 업무를 하던 도중 이뤄진 손짓 사과의 표현을 보고 '다시한번 그런 손짓을 하면 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한 승객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역시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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