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어제 국방부 감사관을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감사를 지시해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말했다.
군 수사기관이 확인한 선임병들의 상습적이고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군 수뇌부에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군 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실보고 주장이 군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약 1주일 정도 28사단, 6군단, 3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되는 부대와 기관을 상대로 '보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혹시 잘못된 게 있느냐' 등에 대해 세밀하게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으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실시해 일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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