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자동차부품 가격, 온라인 공개…미이행시 제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 2일 시행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산 및 수입 자동차 부품 소비자가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자동차 수리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고 관련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전체이며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인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도 포함된다.

공개되는 자동차부품 가격 정보는 자동차제작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품가격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만들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