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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證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상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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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피해자 중 1만2000명, 최고 50%까지 배상
동양그룹 사기 발행 건은 따로 소송 가능
30회 이상 회사채·CP투자자는 배상하한선 15%로 차별화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유안타증권 의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000여명이 투자액의 최고 50%까지 총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안 수락 후에도 동양그룹의 사기발행 등에 대해서는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총 2만2000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해 이중 1만2441명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됐고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정해졌다.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 평균배상비율은 22.9%다.

다만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627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배상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조정결정 내용을 받아들여 조정결정수락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 때는 동양증권이 20일 내에 처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은 일반적으로 조정성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이번 사안은 손해배상액이 6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분쟁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화해의 효력, 기판력이 발행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분쟁조정결정안은 조정대상을 불완전판매로 한정하고 있어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사기발행 부분에 대해 향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 등과 같이 청구 취지가 다를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하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사기 관련 소송은 대개 1심으로 끝나지 않아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까지 기다리면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결정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양그룹 CP과 회사채 투자빈도가 잦았던 투자자들에게까지 배상하는 것과 관련, 도덕적 해이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투자경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판결도 엇갈린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경험이 많은 투자자에게도 배상을 하되, 투자빈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해 투자경험이 30회 이상이면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쟁신청건 중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건(2589건)과 올해 2월 이후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이번 분쟁조정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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