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전문수거업체와 직접 계약한 대형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소형음식점에 도입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전용용기를 사용하던 소형음식점부터 단계적으로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7월31일까지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를 위반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거가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행사용기간 후에 종량제 봉투가 남아있다면 구입한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납부필증방식은 음식점이 대행업체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지급받아 대행업체에서 구매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PDA로 확인 후 수거하는 직접적 부피종량제 방식이다.
최혁균 청소행정과장은 “소형음식점은 배출량과 관계없는 정액제를 이용하거나 저렴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며 “납부필증방식의 수수료종량제 도입으로 음식점들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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