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30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아내인 권윤자씨와 자녀 섬나, 상나, 대균, 혁기씨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이날 인용된 것은 재신청한 9건 중 24일 접수된 1건에 대한 결정이다. 청구채권액은 예금채권 등을 포함해 2000억원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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