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상 재해 종류에 어장이동 중 적조피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기존 어장과 이동 후 어장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해주고 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동 중 적조피해 보장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어가경영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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