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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사용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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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행정처분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개정안은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되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다.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의 민간인은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대신 건강기능식품의 영업 인허가나 판매방식은 완화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는 시설 미비,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 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매방식의 제한도 없애 기존에는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등 정해진 방식만 허용됐으나 이제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하려면 진열대나 보관시설을 갖추고 교육필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도 없어지면서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보다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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