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희리츠, 포스코에이앤씨 소송전 패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에이리츠 에이리츠 close 증권정보 140910 KOSPI 현재가 3,13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3,130 2026.04.21 15:30 기준 관련기사 상장사 54곳,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 배당소득 분리과세 '막차' 논의…"배당 우등생 리츠 빠뜨리면 취지 퇴색"[부동산AtoZ] 서울부동산포럼, 내달 6일 창립기념세미나…리츠 시장 흐름 한눈에 는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무소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희리츠는 포스코에이앤씨에게 20억2517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2월1일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연 6%, 이후 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희리츠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선임, 다각도로 패소 원인을 검토, 분석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