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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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무소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희리츠는 포스코에이앤씨에게 20억2517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2월1일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연 6%, 이후 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희리츠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선임, 다각도로 패소 원인을 검토, 분석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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