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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모기지증권 관련 S&P에 소송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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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피소 위기에 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P는 22일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다. 소송에 대비하라는 사전 경고장인 셈이다.
S&P는 2011년 발행된 6개 상업용 모기지담보증권(CMBS)에 부여한 신용등급과 관련해 SEC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S&P는 당시 신용등급 산정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이며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S&P는 성명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SEC와 협력해왔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SEC에 소송으로 불거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웰스 노티스가 반드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1년에도 S&P는 부채담보증권(CBO)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 하지만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SEC는 해당 CDO를 투자자들에게 권유했던 미즈호 증권과 미즈호 증권 직원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즈호 증권은 벌금 1억2700만달러를 냈다.
관계자에 따르면 S&P는 지난주 45명의 CMBS팀 인력 중 3분의 1 정도를 줄였다.

S&P는 현재 미국 법무부와는 이미 모기지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는 S&P가 주거용 모기지담보증권(RMBS)에 대한 신용등급을 뻥튀기해 금융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S&P를 고소했다.

법무부가 S&P를 고소한 후 S&P의 모기업 맥그로우 힐 주가는 27% 하락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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