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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고무보트 등 여름철용품 8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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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선풍기 2개 등 여름철 용품 8개 제품이 리콜된다.

24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어컨과 선풍기, 수영복, 공기주입보트 등 여름철 용품 14개 품목 273개 제품 등 467개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했다.
선풍기 2개 제품(엘디 모델명:LD-B801, 삼보전기 SF-50)은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킨 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키퍼에서 수입한 중국산 전격살충기(IPU-12)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가 수입한 중국산 공기주입보트(GS_RX-4000 레프팅보트_SET) 제품은 노의 강도를 측정하는 하중시험에서 노가 파괴됐다.
우산 1개 제품(MONSTER STAR)은 굽힘강도 시험에서 우산대가 파손되고 도금 내식성 시험에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눈썹 1개 제품(다스무역 아리따움 속눈썹Intense Black 10호 베이비캣)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되어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속눈썹접착제 1개 제품(Dio Cemical 시아노아크릴레이트)은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7.8배를 초과했고,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두루코리아비비 DRK1203)은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9배 초과 검출됐다.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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