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금연, 유동인구 많은 축제의 거리도 금연구역 지정 운영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버스정류소의 경우 버스승차대 좌·우 경계로부터 10m 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이다.
또 목1동 행복한백화점과 CBS방송국 사이에 위치한 ‘축제의 거리’는 양천구 거리 중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돼 일체 흡연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한다.
특히 축제의 거리는 양천구에서 가족, 친구 단위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홍보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천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1년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지역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 올 상반기동안 흡연자 450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구역에서의 간접흡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모든 식품접객업소(유흥 및 단란주점 제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영업주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천구보건소장은 “이번 실외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구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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