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56억원에 ‘롯데쇼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시민단체 “특정기업에 특혜, 헐값 매각”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공존회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은 법을 위반했거나 특정기업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안전행정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롯데쇼핑은 2012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당시 발표한 개발계획에 인근 농산물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이미 포함시켰다”며 “시가 롯데에 과다한 경제적 특혜를 주고 이를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구월농산물시장 2필지 5만8663㎡와 건물 4만4101㎡를 매각하기 위해 200여 기업 등에 구매 의향서를 보냈다. 이후 시는 구매 의향을 밝힌 롯데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난 1월 감정가 3056억원의 매각계획을 발표했다.
공존회의는 또 시가 남동구 남촌동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구월농산물시장 매각 대금을 투입, 새로운 농산물도매시장을 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존회의는 “국토부는 인천시와 이런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어렵다고 밝혔다”며 “정부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시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 공급에 대한 신뢰와 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도시계획의 공익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구월농산물시장 매각을 위한 롯데쇼핑과의 본계약 체결 시점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오는 9월30일로 연기했다. 이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전 예정지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최근엔 이전 예정지 면적을 시가 신청한 19만671㎡보다 작은 규모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2018년까지 새로운 농산물도매시장을 짓겠다던 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롯데쇼핑과의 본계약 체결이 성사될 지도 미지수다.
롯데쇼핑은 현재 계약금 306억원을 납부했으며 계약이 파기될 경우 원인 소재에 따라 시가 원금과 이자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상물시장은 시 공유재산으로 절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매각을 진행한 것”이라며 “200여개 기업에 구매의향서를 보냈고, 롯데쇼핑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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