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젯 밤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나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며 "오늘 중으로 내 이름으로 의원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세 과세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당정이 2주택자 전세 과세 철회에 합의하면서 새누리당은 오늘 중으로 전세 과세 부분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6월 재보완 대책에서 거론된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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