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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불편한 진실]'좋은 법'에 숨은 무시무시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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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불편한 진실]'좋은 법'에 숨은 무시무시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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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케이스로 누가 당한뒤, 법 개정할 것"
부작용 알면서도 '正義'에 눌려 눈치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김영란법이요? 좋은 법 아닌가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돈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남성 이모씨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김영란법의 원안과 정부 수정안의 차이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우리가 흔히 아는 '김영란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19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반 국민이 흔히 알고 있는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 없이 돈을 받아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김영란법 원안의 큰 맥"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일반적인 정의(定義)와 달리 사실 들여다보면 맹점이 많은 '두 얼굴'의 법안이다. 법안이 갖고 있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이란 정의(正義) 가치에 함몰돼 곳곳에 숨어 있는 허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영란법이 위헌 시비에 걸려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바로 국회에 있다"며 법안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가 불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를 해 붙여진 별칭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으로, 크게 김영란법 원안(초안)과 정부가 원안을 다듬어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으로 나뉜다. 여기에 김영주ㆍ이상민ㆍ김기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원안이 또 있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마련한 원안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는 김영란법 원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금품수수 행위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엔 과태료만 물리도록 처벌 수위를 낮춘 내용의 정부 수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란법은 정부가 손을 댄 수정안보다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보다는 법안의 겉모습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해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은 "김영란법은 여당과 야당 간 정쟁에 밀려 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안이 가진 문제 탓에 못 한다고 봐야 맞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인 것이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시비다. 김영란법에는 위헌 논란을 야기한 조항이 적지 않을 뿐더러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을 때의 파급력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김영란법 원안은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금품수수 처벌 구성 요건에 직무 관련성이 필요하다"며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도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은 원안은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까지 형사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헌법상 사적자치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좌제를 연상케 하는 항목도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다. 공직자의 가족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위헌 논란의 쟁점이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직자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김영란법이 가진 위헌 가능성 등 일련의 문제점이 결국에는 사법부의 과도한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김영란법의 핵심 골자를 중심으로 한 법안 통과는 당연하지만 나머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김영란법은 개정안이 아닌 제정 입법인데, 법리적 문제 등을 잘 정리해 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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