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도 반응 쏟아져
한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A과장은 "(김영란법이) 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법이 아니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해 감시하려는 법 같다"며 "오히려 공무원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업무와 무관하게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과의 술자리나 저녁자리도 갖기 어렵게 되면 가족 친척 말고는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부처의 감사관은 "너무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서민경제에 영향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세종시와 같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부정부패의 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일하기 더 편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정부부처 사무관은 "선배나 고위직들이 간혹 회식자리에 친구나 지인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가 없다고 해도 부하직원이나 후배 또는 공공기관 같은 을(乙)에서는 연관성을 안 따지기 어렵다"며 "아예 김영란법을 만들어 1%의 가능성이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서로가 더 편하다"고 털어놨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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