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과 집행 등의 적정성과 비위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대상기관은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제약회사 및 연구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의 제정 목적과 동 법령의 적용분야, 동 법령에 따른 정부의 관련사업 수립 및 추진의 적정성,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 배경, 추진경과, 관련 연구자료 및 결과물, 결과물의 활용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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