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적용 대상과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가장 큰 논란은 적용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두느냐다. 정부안은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설치된 사립학교 직원이 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등이 국가기능을 훼손한다고 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입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물타기로 악용이 가능한 만큼 사립학교, 언론은 고려하지 않았던 원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전반에 걸쳐 규정돼 있는 가족관련 조항이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도 논란이 됐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수수한 금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하는 것으로 연좌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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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나 친족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축소시킬 이유가 없다"며 "원안대로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공직자가 아닌 가족에게 공직자와의 직무관련성도 없는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가족의 금품수수 요건을 직무관련성으로 한정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면책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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