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대상범위를 차상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로써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이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군에서 신청자의 자립·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여 만기가 될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합하여 720만원과 연 3.4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만기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이외에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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