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탤런트 임영규, 택시비 안내 즉결심판…"2만4000원 때문에"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탤런트 임영규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 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5월에도 임 씨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고 지난 2007년에는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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