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신일전자 신일전자 close 증권정보 002700 KOSPI 현재가 1,456 전일대비 14 등락률 -0.95% 거래량 593,433 전일가 1,47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신일 "깜짝추위에 난방가전 판매량 15% 늘어" [특징주]신일전자, ‘빈대 공포’에 침구청소기 매출 8배 급증…UV살균기 부각↑ [폭염의 경제학⑧] 무더위에 뜨거워지는 '종목들' 은 개인투자자 황귀남씨가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관련 4일 수원지법에 소취하서를 낸 데 대해 부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앞서 황씨는 올해 3월 열린 정기 주총 결의의 부존재·무효 내지는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4월 수원지법에 낸 뒤, 6월 말까지 꾸준히 지분을 늘려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황씨 측의 신일산업 지분율은 16.68%다.

법원은 상법이 정한 소수주주 권한에 따라 황씨가 신청한 임시 주총 소집을 지난달 말 허가했지만 임시 주총 의장을 본인으로 해달라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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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관 일부 개정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해 소수주주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일산업 측은 법원의 임시 주총 소집 허가 결정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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